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얼마 정도를 말할까요?
◎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맥주 250mL 정도입니다.
■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 기준에 따라 처벌받는
정도도 달라집니다.
♣ 반복하면 가중되고요.
뉴스를 보면 연예인, 운동선수의 안타까운 기사를 간혹 접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하여 본인이 이루어 놓은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만한 일이기도 한데요. 민사적, 형사적, 행정상으로 어떠한 벌금기준과 처벌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처벌기준 살펴보기
◆ 얼마나 마시면 괜찮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술의 종류와 상관없이 1잔만 마셔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알코올을 흡수 및 분해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매우 적은 양만 마셔도 음주운전 측정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체중이 70kg인 젊은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2잔(50mL), 맥주 2잔(250mL), 포도주 2잔(120mL) 정도를 마셨다면 1시간 지난 후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0.05%가 나왔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6개월 이하의 징역이에요.
※ 3가지 기준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형사적 책임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 민사적 책임 :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 부담
- 행정 책임 : 운전면허 정치 또는 취소
그러면 세부적으로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형사상 음주운전 처벌내용
해당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를 관련 근거로 두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음주운전에 대해 측정거부를 하면 0.2 이상의 벌금기준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측정에 협조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처벌받게 되는 징역이나 벌금이 강화됩니다.
※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처벌 및 벌금기준
- 부상사고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 사망사고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민사적 처벌내용
경찰에 직접 단속되었을 경우 위와 같이 민사적 책임이 져야 하는데요. 보험료가 늘어나거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형사적 벌금과 같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게 됩니다.
▲ 행정상 처벌내용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 반복 횟수에 따라 일정 기간동안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는데요. 사업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벌금보다 더 무서운 처벌입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벌금기준과 함께 세부적인 처벌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수에 의해 받는 벌금이 많다고 느껴지신다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본인이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 잔을 참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드라이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대자동차 순정부품 쇼핑몰 안내, 인터넷 최저가 찾기 (0) | 2019.06.30 |
---|---|
2019년 자동차세 연납 혜택 및 신청법 따라하기 (0) | 2019.01.10 |
기아자동차 부품조회 쉽게 따라하기 (0) | 2018.09.04 |
운전면허 벌점조회 간편하게 확인하기 (0) | 2018.06.19 |
운전 시뮬레이션 영상으로 도로주행 익히기 (0) | 2018.06.12 |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가격 및 등록 알아보기 (0) | 2017.03.03 |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따라하기 (0) | 2017.01.26 |
2016년 자동차세 연납 신고, 간편하게 하세요 (방법과 기간) (0) | 2016.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