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쁜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속상합니다.
◎ 제대로 알아보고 얼른
보수를 요청해야 하는데요.
■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공사의 종류에 따라
책임기간이 달라지기 떄문인데요.
♣ 자세한 표로 알아볼게요.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보셨나요? 2017년 10월부터 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입주민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건설사가 미루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 알아보고 해결하기
◆ 꼼꼼히 살펴보세요
열심히 분양을 받아 기쁜 마음으로 입주한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면 속이 상하실텐데요. 이럴 땐 마음을 가다듬고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종사자가 아니면 어떤 공사가 있는지, 하자보수 대상인지 알기 어려운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간단합니다.
▲ 시설공사별 책임기간 2~3년
하자보수 대상을 책임기간, 시설공사, 세부공증에 따라 분류한 표인데요. 각 종류에 대하여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처짐,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출, 누수, 찰락, 비틀림, 작동불량, 기능불량, 부착이나 접지불량,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합니다.
▲ 시설공사별 책임기간 3~5년
공사상 잘못이 있다면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주택의 미관이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살펴보시고 보수를 요청하면 좋은데요. 각 공종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공종은 건축공사에서 사용되는 말로 '공사의 종류'를 의미해요.
※ 참고로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내력구조란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지붕, 주계단, 기둥, 바닥을 말합니다.
▲ 해결하는 방법
아파트나 빌라, 주택, 공동주택 등을 살펴보고 하자보수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사상 잘못이 인정된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보수해줄 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시공사와 협의하여 하자진단업체를 선정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도 받아보세요.
▲ 첨부파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나온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자보수 책임기간을 알아보고, 해결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렸는데요. 담보책임기간 기산일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인 전유부분과 사용검사일인 공용부분으로 나뉩니다. 이점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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