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민원업무를 볼 때 꼭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을
통해 쉽게 작성하세요.
♠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함께 보시죠.
기본적으로 녹지나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특성에 따라 고속국도면 한국도로공사지사, 일반국도면 국도관리사무소, 특별시도/지방도/시도/군도의 경우에는 각 도/시/군/구의 건설과나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용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되는데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양식 및 제출하기
▲ 작성방법은 쉬워요.
제가 첨부한 무료 양식을 이용하면 간단합니다. 신청인의 개인정보와 점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적어 넣으시면 되는데요. 뒷면에 작성방법과 처리기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사전에 궁금한 점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와 신청장소
신청서 양식을 모두 작성하셨다면 설계도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등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용도로 도로점용를 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설계도면 찾아보기
설계도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 토지이용규제정보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싶은 곳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설계도면이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업무처리 흐름
도로공사에 도로점용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위와 같은 진행과정을 거치는데요. 처리기간은 보통 4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도로의 굴착이나 일반적인 도로점용을 위한 허가 신청서라면 7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 허가대상 및 절차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되면 점용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종류에 따라 3년에서 10년 정도 되는데요. 점용료를 납부하고 점용공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서 제출방법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한국도로공사를 기준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사이트를 통해 한국도로공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 메뉴 선택하기
메뉴에 보시면 공사소개, 정보공개 등이 나오죠? 고객참여를 클릭한 후에 '고객의소리(민원)'을 클릭해주세요. 그럼 도로점용신청, 민간제안사업, 고객아이디어 등의 소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도로점용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함께 양식을 첨부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허가신청 사전 검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용해보시면 좋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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