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흐르면 강산이 변하듯이 법도 바뀝니다. 크게 변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조금씩 개정되곤 하는데요. 연차휴가에 대한 법도 바뀐 적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바뀌었는데요. 근로자의 권리가 향상되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복지가 중요해지는 시기인 만큼 적절하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일수 정확하게 살펴보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라 법을 살펴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법적에 관련된 지식을 쌓을 일이 없어요.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간다면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연차휴가와 같이 자신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를 통해 법을 직접 알아보시면 됩니다. 정말 쉬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계속 법은 바뀌고 있습니다. 최신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메뉴에 있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래, 해석례 등 법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차휴가 일수를 알아보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통합검색에 '근로기준법'을 입력해 보세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좌측에는 목차, 우측에는 상세한 내용이 있는 근로기준법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처음 보시면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알고 보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4장 제60조를 보면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급하신 분들은 다음의 연차휴가 일수에 대한 핵심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급휴가 제공
-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 가산 (최대 휴가일수 25일)
- 유급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예외 있음)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시기 변경 가능
그 다음으로 제61조를 보면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업주나 인사 관리팀에서 참고하면 좋은 내용입니다.
제62조와 제63조는 유급휴가의 대체와 제외에 대한 내용인데요. 농림, 수산, 축산, 양잠 사업 등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 조에서 앞에 보시면 '판'과 '연'이라고 적혀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판'이라고 적혀 있는 버튼을 누르면 연차휴가에 관련된 판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연'이라고 적혀 있는 버튼은 연혁을 의미하는데요.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제61조에서 3항 부분이 삭제가 되었네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근로기준법 연차휴가 일수를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자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한자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어려운 단어도 거의 없고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 읽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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