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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근저당설정 서류 및 진행방법 (신청서 첨부)

큰 금액이나 중요한 일을 다룰 때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요. 


◎  담보를 가지고 돈을 빌릴때에도

몇가지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있답니다.


■  그래서 근저당설정 서류를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  그림으로 나타낸 진행

방법도 참고하실 바랍니다.


♣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거에요. 







우리 생활을 면밀히 바라보면 의외로 법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건물이나 토지를 담보를 가지고 직접 근저당을 설정을 하기도 하지만, 전세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에서 이를 확인하고 안전한지 여부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도 한답니다.



근저당설정 서류 및 방법 알아보기


▲ 신청서 첨부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편철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와 같은 순서로 근저당설정 서류를 모아서 제출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도 업무처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등기신청서,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2. 위임장(대리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주민등록초본(의무자), 주민등록등본(권리자)
  4.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권리증


▲ 설정 시 납부하는 세금 관련

  • 등록면허세 : 시청, 군청, 구청으로부터 등록면허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등록세를 납부하면 되는데요. 이때 받는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는 첨부서류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 부동산 1개당 15,000원인데요. 은행,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받는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서류에 첨부하세요.
  • 농어촌특별세 : 납부액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 x 20/100으로 계산하세요.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  채권채고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곱하기 10/1000하시면 됩니다.



▲ 근저당설정 진행절차

앞서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 서류 편철 및 제출까지 완료하셨다면 3~4일 뒤에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법원의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시면 근저당설정의 기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설정액은 얼마?

지금까지 근저당설정 서류 및 진행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보통 은행에서 설정액을 빌린금액의 120%로 잡아놓습니다. 이렇게 잡는 이유는 법원경매가 진행되는 기간동안의 이자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계약하실 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