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고 할 때 근로소득지급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이 서류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근로한 대가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답니다.
국세청에서 알아보니 조건만 충족된다면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을 근로소득 증거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양식은 공공기관 자료실에 있기 마련인데요. 이 확인서는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어서인지 잘 안보이네요. 그래도 여러 곳을 살펴서 Doc 파일로 된 무료양식을 찾았답니다. 필요하신분은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또는 현지 접수창구가 마련된 세무소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달라고 하면 되지만, 아마 알아서 못하는 곳이 있을꺼에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간단하게 작성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근로자인적사항 부분을 정확하게 기재해주세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실수하는 일이 생긴답니다.
- 비과세소득에 대해 제대로 아시고 작성해주세요.
- 급여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 직원에게 제공하는 현물식사 또는 식사대(월 10만원이하)
- 직원 소유차량이지만 실제 여비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차량유지비(월 20만원이하)
- 생산직 근로자 등의 연장수당, 야근수당, 휴일수당 등을 말한답니다.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무료양식과 작성요령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잘보셨나요? 문제없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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