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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및 수임료 부담 줄이기

갑작스럽게 소송을 하게 되셨나요? 


◎  법을 준수하며 사는 사람은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  그래서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려운데요.


♠  보통은 300만원 정도라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답니다.


♣  저렴한 비용만 고집하기도 뭐하고요. 








변호사 수임료와 선임비용은 동일한 말인데요. 일을 착수할 때 지급하는 착수금소송에서 이겼을 때 변호사에게 주는 성공보수금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재판기간, 복잡도, 관련된 금액, 변호사의 능력 등에 따라 모두 제각각인데요. 일반적으로 착수금은 300~500만원정도로 형성되어 있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 줄이기


조건만 맞으면 수임료를 줄일 수 있는데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구조제도를 이용하면 일반 변호사 수임료보다 훨씬 저렴하게 선임할 수 있는데요. 조건이 광범위하오니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해보세요. 선임비용을 많이 낸다고 해서 무조건 승소하란 법은 없으니 좋은 제도를 이용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세요.


※ 도시영세민이나 농·어민분들은 무료로 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 '법률구조안내 ▷ 이용안내'를 클릭

해당 사이트는 변호사 선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문의하실 수도 있고, 비슷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지만, 단순한 사건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추천 - 나홀로 소송 사이트 pro-se.scourt.go.kr)



▲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률구조대상자 안내'를 클릭

조건이 단순히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것이 아닌 신분(자격) / 사건(피해유형) / 제도 / 기타 등 다양한 면에 걸쳐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포함될 여지가 많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조건을 잘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 '법률구조 신청절차'를 확인해보세요.




마치면서..

지금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무조건 저렴한 비용을 고집하거나 반대로 높은 비용을 선호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 슬기로운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